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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학과 학부 교내장학생 선발 기준 안내

· 작성자 : 고아라      ·작성일 : 2024-08-14 13:42:31       ·조회수 : 359     

<무역학과 교내장학생 선발 기준>

 

교내장학금(학업성적우수) 등급별 지급액

- A: 등록금의 100%

- B: 등록금의 50%


항목별 배점 및 적용 기준


구분

성적

외국어

성적

전공관련

자격증

전산관련

자격증

학과참여

반영비율

75%

15%

5%

3%

2%



1. 교과목 성적 : 본인 평점을 백분율로 나타낸 후 그 백분율점수에 75% 적용

.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(, 4학년의 경우 9학점 이상)

. 등급별 성적기준 : A(등록금의 100%), C(등록금의 50%) 2단계로 반영

 

2. 외국어 능력시험 : 성적 반영 기간 중 취득한 1개의 성적만 반영

(성적이 여러 개일 경우 최고점으로 반영되며, 한 번 적용된 공인외국어 성적은 다음학기 재반영 안됨)

. 성적 반영 기간

- 1학기 장학선발 시 : 직전학기 8~ 1월까지 취득한 성적 반영

- 2학기 장학선발 시 : 직전학기 2~ 7월까지 취득한 성적 반영

. 성적 반영 방법 : 이클립스 경력관리프로그램에 입력 및 인증상태가 완료되어야 반영가능


구분

영어

중국어

일본어

반영점수

기타

TOEIC

TOEIC

Speaking

)HSK

JPT

JLPT

반영점수

950이상

Lv.8

190이상

6

(270~)

950이상

N1 160이상

15

 

900이상

Lv.8

180이상

6

(240~)

900이상

N1 130이상

13

 

850이상

Lv.7

160이상

6

(210~)

850이상

N1 100이상

11

 

800이상

Lv.7

150이상

6

(180~)

800이상

N2 150이상

9

 

750이상

Lv.6

140이상

5

(270~)

750이상

N2 120이상

7

 

700이상

Lv.6

130이상

5

(240~)

700이상

N2 90이상

5

 

650이상

Lv.5

120이상

5

(210~)

600이상

N3 140이상

3

 

600이상

Lv.5

110이상

5

(180~)

500이상

N3 95이상

1

 



3. 전공 및 전산 관련 자격증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은 학과회의를 통해 반영점수 적용

. 성적 반영 기간 : 취득한 학기를 포함하여 다음 학기까지 반영

ex) 2019학년도 1학기 취득한 자격증의 경우

: 2019학년도 2학기 및 2020학년도 1학기 장학선발 시점까지 반영

. 성적 반영 방법 : 이클립스 경력관리프로그램에 입력 및 인증상태가 완료되어야 반영가능


구분

관세사

무역영어 2

무역영어3

국제무역사

유통관리사2

유통관리사 3

무역영어1

외환관리사 1(1년이내)

(무역아카데미)

국제물류사(신설)

물류관리사

무역관리사(무역아카데미)

 

유통관리사 1

공인수입전문가(신설)

 

외환관리사 (2-최종)

(무역아카데미)

 

 

원산지관리사

 

 

반영점수

5

3

1



구분

정보처리기사, 산업기사

사무자동화산업기사

그 외 기사자격증

정보기기운용기능사

정보처리기능사

컴퓨터활용능력 1

위드프로세서

컴퓨터활용능력 2

반영점수

3

2

1


 

4. 학과참여 : 학과행사 참여 시 점수반영

. 1학기 : 씨올체전

. 2학기 : 무역인의 밤



장학생 선발 제외대상 및 자격 상실

. 직전학기에 성적 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

. 직전학기 중 품행이 불량하여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킨 자

. 수업연한 초과자

. 휴학생. ,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자격을 유지함

. 편입생은 편입 당해 학기. 단 특별장학생은 예외

. 학부생인 경우 진로취업과에서 관리하는 이클립스 관리프로그램 미등록자

. 이중 장학금 수혜자

. 기타 장학생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

 

이중수혜 금지

. 장학금 이중수혜는 원칙적으로 금지

. 이중수혜 대상이 되었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학금 선택 가능

. 다음의 경우는 이중수혜 가능

-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

- 업무보조 등 조건부로 수혜하는 경우

- 장학금 지급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

- 총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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