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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2021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제도 안내

· 작성자 : 무역학과      ·작성일 : 2021-03-08 14:23:31      ·조회수 : 758     

 

2021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제도 안내

 

 

가. 수강포기 신청기간 : 2021. 3. 9.(화)09:00 ~ 3. 29.(월)18:00

나. 수강포기 신청방법

하영드리미에서 수강포기 신청?신청서 출력?교과목담당교수 확인(서명) ?소속 학과로 제출

※ 수강포기 신청 학생은 팩스나 e-메일, SNS, 전화를 이용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을 통해 수강포기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.

※ 유의사항

수강변경기간(2021.3.2.~3.8.)안에는 수강포기 신청이 해당없습니다. 수강변경기간동안은 자율적으로 교과목 신청 및 삭제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3조 참고 자료

1. 수강 포기학생은 수강신청 학점 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2.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강 후 30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장?대원장의 승인을 받아 포기할 수 있으며, 수강 포기로 수강학점이 12학점(최종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1학점)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대학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3. 허가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로 처리된다. 다만, 포기과목이 있는 학생은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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