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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졸업자격(외국어 능력, 전산능력) 기준 자료

· 작성자 : 무역학과      ·작성일 : 2021-01-12 16:22:41      ·조회수 : 1,978     

졸업자격인정기준(외국어 및 전산능력)

 

-외국어능력과 컴퓨터활용능력 영역에 대한 자격인정기준은 자격시험 또는 능력시험에 의하되 교과목의 대치인정기준을 안내드립니다.

-다만, 외국어능력 영역은 학과(전공)별 대치기준을 인정하지 않음

-외국어능력 영역 자격인정을 위한 어학성적은 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한다.

 

※ 예체능계열 학과·학부(체육학과, 음악학부, 미술학과, 산업디자인학부)의 토익기준 점수는 500점

 @외국인 학생에게 적용되는 한국어능력 인정기준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(TOPIC) 4급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

 

외국어능력 인정시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교과목 이수점수로 합산할 수 있다. 이 경우 합산인정 교과목은 공인능력 인정시험 분야와 

같은 외국어 교과목으로 한다.

<표1> 교과목 이수에 따른 인정기준

※ 학문기초교양 필수이수 교과목 4학점은 합산기준에서 제외됨

 

<표2> 외국어교육원 운영강좌 이수에 따른 인정기준

  

②외국어능력 중 일본어, 중국어, 독일어, 프랑스어, 한자 인정기준은 아래 <표4>의 기준과 같다.

<표4> 영어 이외 외국어능력 인정기준

  
 
※ 1)「인정여부 및 인정조건」란의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은 관련 교과목 이수로 외국어능력을 합산인정받는 경우를 말함

2) 국가공인 한자능력시험 자격증은 모두 인정함

3) 기초교양 필수이수 교과목 4학점은 합산기준에서 제외함

 

 

[별표 1] 전산 능력 인정 기준표

 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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